생활물가의 민감한 지점에서 터진 사건
나는 요즘 장을 볼 때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품목이 있다. 빵, 라면, 과자처럼 일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가격 변화가 바로 체감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민감한 지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례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 숫자만 보면 규모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큰 과징금이 나왔다”는 데 있지 않다. 국민 먹거리의 출발점에 있는 원재료 가격이 여러 해 동안 인위적으로 움직였고, 그 부담이 결국 제과·제빵·제면 업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정한 시장이 무너질 때 어떤 식으로 생활비가 흔들리는지, 이번 사건은 꽤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6년 동안 이어진 담합의 작동 방식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두고 24차례 담합을 진행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가격과 물량 배분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을 조정했다. 영업본부장급 회합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맞추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나는 늘 구조를 보게 된다. 담합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설계된 시장 왜곡이다. 회의가 반복되고, 합의가 세분화되고, 실행이 일상화되면 그 순간부터 가격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조율의 결과가 된다. 공정위가 파악한 회합 횟수만 해도 총 55회에 달한다. 이 정도면 우연이나 착오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특히 밀가루는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외부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원재료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추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가격을 늦게 내리는 식으로 움직였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시장 논리로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아닌 협의가 가격의 방향을 결정한 셈이다.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의미하는 것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6710억4500만원이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강한 제재가 내려졌다. 나는 이런 사건에서 과징금의 크기만큼이나 그 다음 조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 명령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구가 아니다. 가격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의미에 가깝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했다. 담합이 한 번 적발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가격 흐름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후 감시가 따라붙어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의 횟수 | 총 55회 |
| 과징금 | 총 6710억4500만원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가격은 얼마나 움직였나: 담합 전후의 변화
공정위가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격 상승폭이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 대비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가격이 얼마나 빠르게 들썩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나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원가가 올랐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한다. 원가 상승 자체는 시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승분을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해 경쟁사끼리 맞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것은 가격 결정이 아니라 가격 통제에 가깝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담합은 단순히 “손해를 막는 방어”가 아니라, 초과이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결국 그 이익은 소비자와 거래처가 떠안는 셈이다. 생활물가가 오를 때 체감은 늘 개인의 몫인데, 이 사건은 그 부담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정위가 빠르게 움직인 이유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조사 속도다. 공정위는 2025년 10월 조사에 착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적으로 300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태스크포스 형태로 움직였다고 한다. 민생과 직결된 품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속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해 고발 조치도 마쳤다. 그리고 남동일 부위원장은 밀가루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그냥 원론이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제재의 메시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
이 표현은 꽤 강하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런 직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담합은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만, 결과는 너무 선명하다. 장바구니 가격이 오르고, 외식비가 오르고, 결국 일상의 선택지가 좁아진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한 언어가 붙는 것은 과도함이 아니라 경고에 가깝다.
민생 물가와 시장 질서, 결국 같은 문제다
밀가루는 그 자체로 소비자가 매일 직접 사는 품목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생활식품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제분사의 담합이 곧바로 소비자 체감물가로 연결되는 이유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늘 “보이지 않는 원가의 움직임이 결국 가장 선명한 생활비가 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왜곡된 가격을 되돌리고 시장의 기본 규칙을 복원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6년간의 담합, 24차례의 합의, 55회의 회합,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 숫자는 많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국민의 식탁과 맞닿은 품목에서 경쟁을 흐리는 행위는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될 거라고 본다. 과징금의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생활물가를 둘러싼 시장 질서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품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지도 함께 지켜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밀가루 담합 제재는 시장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